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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

공정거래관련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활발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세방전지(주)의 기본 방침입니다.

세방전지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선언

1952년 해군 기술연구소를 모태로 창업된 세방전지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경영혁신에 힘써 왔으며,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도 및 공정경쟁 확립과 이행에 각별히 노력할 것입니다. 세방전지(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터리 메이커로서 세계 6대 배터리 메이커가 되기까지 우수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가격과 품질 및 서비스로 경쟁하여 온 경쟁의 이념도 그 원동력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경쟁이란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관련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정직하며 활발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세방전지(주)의 기본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형사상 고발을 당해 벌금 외에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 제소되어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조사로 인해 상당한 업무비용과 시간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는 매우 중요하고 위반의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반드시 엄격히 준수하고 아래 실천 사항을 필히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회사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반드시 공정거래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유발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과거, 현재, 미래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의문이 있는 종업원은 반드시 전략기획실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에 가담한 임직원들에 대한 처리는 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임직원들은 특히 공정거래법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방전지㈜ 대표이사 원성연 차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