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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세지

세방전지㈜ 대표이사 김대웅

존경하는 세방전지 임직원 여러분!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과 어려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 법규 준수의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그룹 경영 방침인 ‘정도경영’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 시스템 입니다.

임직원에게 법령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기준 제시와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향상시키고,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의 자율적 실천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불공정한 관행과 거래를 통한 이익은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문화를 기업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제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기업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의 지속적 관심과 철저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1월 31일

세방전지㈜ 대표이사 김대웅세방전지㈜ 대표이사 김대웅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세방전지는 기업의 핵심가치로서 정직과 사회 규범을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1.법적준수 / 2.윤리적 운영 / 3.리스크 관리 / 4.투명성과 신뢰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1.법적준수 / 2.윤리적 운영 / 3.리스크 관리 / 4.투명성과 신뢰 구축

컴플라이언스 체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 주기적 교육 상시적 상담 / 평가 점검 / 내부신고, 모니터링 및 위험 감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8대 핵심 요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 4.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5. 내부 감시체계 수축 / 6. 자율준수 교육 실시 / 7.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 8.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임직원 제재 / 4.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5. 내부 감시체계 수축 / 6. 자율준수 교육 실시 / 7.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 8.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CP 운영조직

  • 이사회
  • 대표이사
  • 자율준수 관리자
  • 컴플라이언스팀
  • 자율준수 책임자

    (각 부서 팀장)

  • 임직원

CP 운영현황

2024
01
  • 대표이사 CP 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 천명
  •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컴플라이언스팀 조직 개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세방전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은 임직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지침서이고, CP제도, 관련 법규 및 유의사항 등 공정거래 필수 법규의 준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제보하기

세방전지는 CP 준수와 더불어 공정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 및 제보자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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