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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규범

윤리 강령 및 지침

  • 제 1 장 고객 및 주주 권익의 증진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고객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고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1. 고객 가치 창출
    1) 지속적인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고객 권익 보호
    1) 고객의 이익과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한다.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3) 고객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3. 주주 권리 보장
    1)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및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2)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4. 신뢰관계 구축
    1) 회계자료 처리 및 보고는 국제적인 기준과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준수한다.
    2)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필요한 경영정보는 적시에 제공한다.
  • 제 2 장 임직원 존중 및 인재육성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임직원의 존중
    1) 회사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한다.
    2)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종교, 문화,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사유로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 모두를 목표 달성을 위한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 확립, 유지한다.
    4) 임직원의 일과 삶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원활한 의사소통
    1) 부서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보고를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팀워크를 해치는 불확실한 정보나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임직원간 금전거래 등 제한
    1) 임직원 상호간에도 금전대차 및 대출보증 등을 거래를 금지한다.
    2)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임직원간 상호부조는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려 사회관례상의 통상적 수준 이내로 한다.
    8.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1) 임직원은 동료간 성적인 평가나 비유,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본인의 지위 또는 상대적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하기에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9.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1) 회사내에서 학연‧지연‧혈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인재 육성과 자기 계발
    1)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지향하는 인재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 노력을 한다.
    11.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보상
    1) 목표와 성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 제 3 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협력회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하게 거래하며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2. 시장내 공정한 경쟁
    1) 모든 영업활동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경쟁의 원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법과 절차로 수행한다.
    2)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13. 협력회사 존중
    1) 상호 신뢰와 존중으로 협력회사와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2) 협력회사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3)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회사 임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14.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1) 협력회사의 선정 및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2) 모든 거래 조건 및 절차는 협력회사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협력회사와 거래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에 합당하도록 한다.
    4)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협력회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부당행위도 강요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제 4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15. 국가 및 사회 질서 존중
    1) 기업시민으로서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2) 국가, 지역사회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초 질서와 제반 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16. 건전한 기업활동
    1)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경쟁사를 존중하고 법령과 상도의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17. 사회 공헌
    1) 고용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인 재난구호, 사회봉사활동 등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
    3) 인류사회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학문, 예술, 문화, 체육등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8. 환경 보호 및 친화
    1)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환경 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5 장 투명 경영 및 임직원의 윤리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준법 의식과 윤리적 가치관을 기초로 주어진 책임의 완수에 최선을 다한다.
    19. 윤리적 가치관 및 법규 준수
    1) 임직원은 투철한 윤리적 가치관을 기초로 개인의 품위와 세방인의 명예를 지킨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규에 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3)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 업무 수행의 투명성
    1) 회계자료의 처리 및 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5) 모든 회사 경비는 목적과 기준에 맞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낭비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1. 알선·청탁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반부패 관련 법규와 회사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다.
    22. 회사 자산 및 정보의 보호
    1) 임직원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회사 업무상 취득한 정보 및 기술을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이를 타 기업이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와 관련된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된다.
    4) 임직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개인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유출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3. 이해 상충 행위 금지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주관부서 또는 윤리경영 실천주관부서에 질의하여 그 지침에 따른다.
    2)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사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의 대외 거래에 개입하여 각종 계약 등의 당사자가 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면 아니된다.
    4)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 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업 등의 영리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장 보 칙

    24. 주관부서
    1) 윤리경영팀을 윤리경영 총괄부서로 인사팀을 윤리경영 실천주관부서로 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2)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강령 실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 신고접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윤리경영 실천주관부서는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윤리경영 교육, 서약서 징구, 윤리경영 이행실태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년 1회 총괄부서로 보고한다.
    25. 윤리경영실천서약서 작성, 제출
    1) 모든 임직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윤리적 행동과 윤리강령 준수의식 함양을 위하여 윤리경영실천서약서(별첨 양식)를 매년 1회 작성하여 인사팀에 제출한다.
    26. 위반행위 신고 및 공지
    1)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규범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윤리경영 총괄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처리, 보고 등의 절차는 내부신고운영규정에 따른다.
    3)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행위를 내용을 공지할 수 있다. 단,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27. 감사위원회 보고
    1) 윤리경영 총괄부서는 신고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의 처리에 대한 안건을 부의·심의·의결할 수 있다.
    28. 신고인의 보호
    1)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이 보호조치 및 불이익 구제 등을 요청시 그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사실 누설해서는 안된다.
    29. 포상 및 징계
    1) 회사는 윤리경영의 실천에 공로가 있는 자 및 비윤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임직원이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사실을 누설한 경우, 윤리규범 등의 위반에 관해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윤리경영 총괄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0. 8. 17)
    - 이 규정은 202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