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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 제도

1. 총칙
1. 목적
1) 이 규정은 세방전지주식회사 (이하“회사”이라 한다) 임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신고센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 홈페이지에 설치된 “사이버 신문고” 신고전용 콘텐츠 및 신고전화

- 내부감사부서에 접수‧이송된 우편물

- 회사의 내부감사부서 소속 임직원

2) “내부신고자”라 함은 “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제3.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
3) “부패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 규정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금지된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 임직원이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 등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 기타 윤리규범의 강령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2. 신고 처리절차
4. 신고의무
1) 회사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알았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센터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신고방법
1)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의 인적사항 및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 “신고센터 등”에 직접 방문, 우편, 전화, FAX, 사이버신문고 등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5.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행위자와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신고대상 행위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6. 신고사항의 처리
1) “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사항은 내부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한다.
2) 내부감사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내부감사부서장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필요에 따라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3. 신고자의 보호
7. 신고자의 비밀보장
1)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누설 또는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신고자의 신분보장
1) 신고자는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장에게 불이익 처분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장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내부감사부서장은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협조자의 보호
1)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된 협조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신분 보호는 제7조 및 제8조의 신고자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0. 책임의 감면 등
1)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는 징계의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 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4. 신고자에 대한 보상
11. 신고자 보상
1)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나 조사에협력한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 또는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 또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